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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> > > > > 시 종목단체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수 있다로 명시 되었는데 > > 3회까지 중임하고 싶으면 어떤 예외규정 적용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. > >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승인을 득하면 된다는 그 절차는 어찌되는지요 ? > > > > > > > 스포츠 공정위원회 규약 제18조(심의절차) ① 이사(사무국장은 제외한다)의 임기는 4년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따라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> 1. 국제스포츠기구 임원진출 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> 2. 재정기여, 주요 국제대회 성적,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 > ② 임원으로 선임되고자 하는 자는 선임되기 전에 위원회의 예외적용 여부 심의 절차를 거처야 하며, 회장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후보자 등록기간 전에 심의 또는 제20조에 의거한 재심의를 완료하여야 한다. > ③ 위원회는 체육회관계단체 임원심의에 대한 재심기관으로서 체육회관계단체 임원심의를 최종 심의·의결한다. > ④ 제1항에 따른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시체육회관계단체 및 시체육회를 거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> 1. 임원심의 신청서 > 2. 이력서 > 3. 그 밖에 위원회 제출요구 하기로 결정한 서류 > ⑤ 위원회는 임원심의를 받고자하는 사람이 시체육회관계단체 및 시체육회를 거쳐 심의를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 제1항의 예외적용 여부를 심의·의결 하여야 한다. > > 위 조항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러나 ⑤ 항에 내용에 맞추어서 진행하기가 어려운 사항이 있어, 저희가 앞전에 공문을 보내어 11월 4일까지 임원심의승인서류를 받았으며, 온 종목에 한해서 위원회 소집 후 결과를 통보드린 사항입니다. > 앞으로도 공문 참고 하시어 진행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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